치안본부는 27일 최근 화염병시위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관할서장의 책임아래 화염병투척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치안본부는 이에따라 화염병투척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검거하고 현장검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수사전담반을 활용,끝까지 추적 검거토록했다.
치안본부는 지난해 7월7일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시위현장에서 화염병투척자를 검거치못한 일선경찰서장 61명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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