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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로자 병역면제/기간 산업계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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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로자 병역면제/기간 산업계 업체 대상

입력
199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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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내년부터… 곧 관계법 시행령 개정정부는 기계ㆍ전자ㆍ철강 등 기간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능인력에 대해 내년부터 병역특혜를 주기로 했다.

27일 상공부에 따르면 규모가 3백인 이상인 기간ㆍ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기능인력에게 병역특혜를 부여하던 병역법시행령중 「3백인이상」 조항을 삭제하기로 병무청과 합의,중소기업 기능인력도 병역면제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상반기중에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한 뒤 8월부터 해당업체를 선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상공부는 방위산업을 제외한 기간산업의 경우 가능한 한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체를 선정,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상공부가 대기업을 병역특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은 대기업은 병역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군인력수급상 모든 중소기업 기능인력에 병역혜택을 줄 수 없으므로 올해는 우선 기간산업으로의 육성이 시급한 반도체ㆍ정밀화학ㆍ정밀기계 등의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관계부처와 협의,대상업종과 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병역특혜조치를 받게되는 중소기업체 기능인력은 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업체에 근무해야 하며 6주간의 신병훈련만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게 된다.

한편 상공부는 석사이상 고급연구인력의 경우 현행대로 대기업체 근무자에게도 병역혜택을 주고 광업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종업원 1백인이상인 업체에 병역특혜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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