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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잇단부정/보사부직원등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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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잇단부정/보사부직원등 해임

입력
199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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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7일 치안본부특수수사대의 수사결과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관계자로부터 5년동안 5백여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진 사회과주사 유정하씨(32)를 해임하고 감독책임을 물어 김상현사회국장(48)도 자진사표형식으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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