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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ㆍ광업ㆍ의복제조 등 23개 업종/소득표준율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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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ㆍ광업ㆍ의복제조 등 23개 업종/소득표준율 10% 인하

입력
199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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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등 33개는 10% 인상/89 사업실적분 조정안 담배도매등 13개 신설ㆍ세분수입개방ㆍ과잉생산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낙농ㆍ양돈ㆍ양식등 축ㆍ수산업종과 장기 불황업종인 연탄제조ㆍ철광등 광업,노사분규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의복ㆍ안경등 총 23개 업종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평균10%정도 인하돼 이들 업종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반면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 공장등 호황을 맞고 있는 자동차 관련업종과 살롱ㆍ사우나ㆍ나이트클럽등 호화ㆍ과소비조장업종 33개업종은 소득표준율이 89년보다 10%인상되는등 과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6일 「89년 사업실적에 대한 소득표준율 조정안」을 발표, 총1천5백1개 업종중 낙농ㆍ양돈ㆍ양식등 23개 업종은 소득표준율을 인하하고 자동차정비업등 33개 업종은 인상하는 한편 고급 카펫등 13개업종은 신설ㆍ세분하는등 총 69개 종목을 조정했다. (표참조)

소득표준율이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매출액중 소득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정해주는 과세소득의 비율로 오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적용된다.

이번에 인하된 23개업종은 ▲노사분규로 채산성이 악화된 안경ㆍ의복제조등 4개 ▲수입개방ㆍ과잉생산으로 수지가 악화된 낙농ㆍ양돈ㆍ양식등 8개 ▲장기불황업종인 광업 7개 ▲기타 4개등으로 각각 10%씩 표준율이 인하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표준율은 종전 3.3%∼23.0%에서 3∼21%로 인하조정 됐다.

소득표준율이 인상된 업종은 ▲호황업종 18개 ▲과소비조장업종 8개 ▲기타 7개 등으로 종전 7.5∼45%에서 8.2∼49%로 인상됐다.

또 고급카펫등 13개 업종을 신설세분,이중 고급조명 기구등 6개업종은 인상,담배도매등 5개업종목은 인하하고 나머지 2개업종은 종전표준율을 적용케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내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이 일고 있는 의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국민개보험실시와 사건경유부제출로 과표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번 표준율조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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