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등급 엉성… 소액보상물체내부의 결함을 물체에 손상을 주지않고 방사선으로 조사하는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업체인 H사에 근무했던 이모씨(27ㆍ서울 양산구 목동)가 회사재직중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해 한양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지난 88년 10월부터 H사에서 근무해온 이씨는 지난해 4월27일 하오10시께 경남 울산시 유공가스관 배설현장에서 가스관 용접부위의 균열을 조사하는 비파괴검사중 검사 기계고장으로 강력한 방사성동위원소인 이리듐(Ir) 36퀴리(방사선량단위)의 감마선이 누출돼 동위원소취급자 연간피폭허용치인 5램(방사선영향 단위)의 42배인 2백10램을 3시간동안 온몸에 쏘였으며 특히 기계를 만졌던 손에는 5만램이 피폭된것으로 추정됐다.
이씨는 사고후 구토빈혈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부터 손끝지문이 없어지고 썩어들어가 지난20일 서울 강서 성모병원에서 왼쪽검지 2마디를 잘라냈다.
현행 산재보상 등급에는 방사선피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씨는 손가락절단에 해당하는 2백만∼3백만원의 산재보상금 밖에 받지 못하게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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