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자신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 1천여점을 고물상에 팔아넘긴 서울 영동우체국 임시주재집배원 서길평씨(35)와 서씨로부터 우편물을 사들인 강남구 역삼2동 해남고물상 주인 박내득씨(43) 등 2명을 우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서씨는 지난 2월17일과 지난 20일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책임구역인 영동 J아파트에 배달해야 하는 백화점광고 우편물 등 보통우편물 1천여점을 배달하지 않고 박씨에게 파지값인 2천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서씨는 경찰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이 너무 많아 무겁고 정해진 기간내 배달하지 못하면 문책당할 것같아 우편물을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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