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에 합격한 학생이 은행측의 사무착오로 불합격처리됐다가 새학기가 시작된지 20여일이 지나 「비상조치」로 합격시켰다.올해 청주농고를 졸업한 이동우군(19)은 지난 2월 충주공업전문대 식품공업과에 합격,등록마감 이틀전인 24일 청주시 충북은행 사창동지점에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사창동지점에서 입학금 납부지정은행인 충주의 충인동지점으로 이군의 등록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학교측은 등록마감뒤 이군의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합격시켰다.
뒷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이군이 항의,학교측은 이군의 정원외 입학을 허가해 주도록 문교부에 요청,내년에 입학정원1명을 줄이는 조건으로 이군의 입학을 승인받아 지난 23일 정식통보 했다.【청주=강승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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