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총기사용 범위도 확대/경찰서별 전담검사 지정/초동단계부터 수사 지휘검찰은 24일 강도ㆍ살인ㆍ강간 등 흉악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정당방위와 경찰관의 직무상 총기사용 범위를 확대인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강력사건담당 검사별로 전담경찰서를 지정,초동단계부터 수사를 지휘토록 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날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민생특수부장ㆍ강력부장 회의에서 『선량한 시민이 흉악범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적 행위와 경찰관이 범인검거 과정에서 직무상 총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시대적상황과 국민 법감정에 맞는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정당방위 여부를 면밀히 살펴 흉악범죄 피해자보호에 각별히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또 각 경찰서 수사과와 연계,기소중지검거반을 편성해 지역별로 주기적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을 정해 범죄자완전 검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이와함께 조직폭력과 마약범죄 등 각종 범죄조직이 기생하는 유흥업소,전자오락실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범죄조직 지원자도 조직원과 같은 차원에서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오는 6월까지를 5백47건의 강기강력사건해결 주력기간으로 설정하고 조직폭력배의 범행도구인 일본도 등 도검류의 밀수입ㆍ무허가 제조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올들어 지난 2월말현재까지 적발된 범죄자는 ▲조직폭력사범 51개파 4백17명(구속 3백70명) ▲가정파괴 등 강력사범 1천3백50명(〃 8백76명) ▲부녀약취유인사범 1백18명(〃 15명) ▲마약류사범 3백19명(〃 2백8명) ▲음란퇴폐사범 3천99명(〃 2백92명) ▲부동산투기사범 2백75명(〃 38명) ▲부정식품사범 6천33명(〃 1백2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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