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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잡역부 불법송출 소개비등 2억원 뜯어/1명 영장 셋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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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잡역부 불법송출 소개비등 2억원 뜯어/1명 영장 셋 수배

입력
199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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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해외취업근로자를 모집,일본에 보낸뒤 돈을 뜯어온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빌딩 21층 기드온 상사대표 한재길씨(43ㆍ제주시 연동 111의4)를 직업안정법 여권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경지사장 김보행씨(50)와 모집책 김치규씨(42) 등 3명을 수배했다.한씨 등은 지난해 6월5일 기드온상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일본취업 근로자를 모집,알선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받고 1백28명을 불법송출해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수배된 김씨는 근로자들이 일본에 도착하면 2평정도의 방1칸에 5∼6명씩 합숙시키며 하수동공사 토목공사 등 잡역부로 일하게 한뒤 임금중 절반을 숙식비 명목으로 뜯어내는 등 1억5천3백여만원을 갈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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