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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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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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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장이 우리보다 한참 앞서가는 구미선진국의 여성들에게도 남녀평등을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한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한 여성은 자신의 본래 성씨를 잃는다는 것이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이 문제가 여권운동가들에 의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성찾기 운동」이다. ◆아직은 그 운동세가 미미하다. 하지만 기혼여성들의 본래성씨찾기운동은 호응도가 상당한 모양이다. 그 운동을 주창하는 여권운동가들은 남편성을 따르도록 한 사회제도 자체가 남성위주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본래의 성을 갖게 되는 사회가 되지 않는한 진짜 남녀평등사회가 아니라고 열을 올린다. 오랜 전통을 가진 구미사회제도가 기혼여성의 독자적인 성씨를 되돌려 주게 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 같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혼여성도 버젓이 자기 성씨를 고수할 수 있다. 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구미를 앞섰다고도 할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대등한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남녀평등이란 사회제도나 법률이 보장해 주는것 보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속에서,또 평등의 진짜 내용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 여성들도 이제 제몫 찾기와 평등권 실현에 발벗고 나서,여권신장이 눈에 보이는 결실을 거두기에 이른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신입사원응시 자격에 대졸 여성을 아예 제외시킨 4개 회사에 대해 검찰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벌금 1백만원에 각각 약식기소를 했다고 한다. 만약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수 없지만 그에 앞서 검찰이 「사실상 유죄」를 인정했다는 데서 많은 여성들과 사회각계층의 관심을 끌만 한 것 같다. ◆여성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가족법도 제정되기는 했지만 이 사회관행속에는 아직도 여성을 불평등하게 대접하는 대목은 많다. 남녀평등이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잘못된 관행도 점진적으로 바꿔나갈때 알찬 남녀 평등사회가 앞당겨질 것이다. 하지만 남녀의 평등은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협조를 위한 평등일때,사회와 가정은 더욱 화목해진다는 평범한 이치를 남녀 모두가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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