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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서류 조작해/유령인 명의 땅 불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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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서류 조작해/유령인 명의 땅 불하도

입력
199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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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군유지 사건【양산=박재영기자】 속보=경남 양산군 군유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24일 5백평이상을 불법불하받은 17명중 7명이 유령인물인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82년 12월27일 양산군 정관면 매학리산 16의15 임야 7백50평을 불하받은 것으로 된 남부용씨(양산군 정관면 매학리 116의5)는 이 마을에 산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야의 임대나 불하는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해야 하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이 서류를 위조,불하해준 것으로 보고 양산군 관내 7개읍면 주거대장을 넘겨받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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