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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훔친 파출부 집주인이 석방탄원 (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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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훔친 파출부 집주인이 석방탄원 (표주박)

입력
199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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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순 시모 부양 효부상 타… 범행도 고백”○… D증권사직원 조흥찬씨(29ㆍ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710동)는 24일 자신의 집에서 일하다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서울 신정경찰서에 구속된 파출부 신모씨(41ㆍ서울 양천구 신정3동)를 석방 해달라고 탄원.

조씨는 탄원서에서 『신씨는 중풍으로 대소변도 못가리는 시어미니(85) 등 여섯식구를 부양해 효부상을 받은 사람으로 훔친 사실을 곧 얘기해 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다』며 『그러나 귀금속을 헐값에 산 금은방 주인이 장물구입 사실을 부인하며 귀금속을 돌려주지 않아 신고를 했던것』이라고 설명.

7년전 전북 순창군 향우회의 효부상을 받은 신씨는 지난5일 조씨집 장롱에서 금반지 등 3백여만원상당의 귀금속을 훔친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귀금속을 20만원만 주고 사들인 서울 양천구 신정3동 J금은방 주인 최규일씨(30)도 지난23일 장물취득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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