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4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 건설될 아파트등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 하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전 설계 심의와 사후 품질검사에 개입하는 내용의 「신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은 민간건설공사라도 공익상 필요할 경우 정부가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파트단지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부가 마련한 신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방안에 의하면 ▲20층 이상의 아파트공사 ▲공사 규모가 1백억원 이상인 일반건축물공사 ▲시청 경찰서 등 공공용 건설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시 건설부 기술실장이 위원장인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받아야만 착공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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