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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중개업자등 17명 구속/집 전세금 인상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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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중개업자등 17명 구속/집 전세금 인상 부추겨

입력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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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등 전매차익 챙기기도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임휘윤부장ㆍ임운희검사)는 23일 아파트 전세금인상을 부추켜온 서울 은평구 불광동 현대공인중개사 대표 최상훈씨(38) 등 무허가 중개업자 8명,투기지역 임야 등을 미등기 전매해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 극동투자개발 대표 강대훈씨(33) 등 투기전문 중개업자 3명,조합주택 입주권(속칭 딱지)을 불법전매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비룡부동산 대표 김준기씨(50)를 비롯한 6명 등 모두 17명을 부동산중개업법,국토이용 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최씨 등 무허가 중개업자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월 25만원씩 수수료를 받아온 박희수씨(3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영풍조합주택대표 최명현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현대공인중개사대표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1동 미성아파트 10개동 1천3백40가구중 전세를 준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세입자를 바꾸면 1천만∼2천만원을 더 받게 해주겠다』고 유혹,새로 전세를 놓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세금인상을 부추긴 혐의다.

또 극동투자개발 대표 강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화선빌딩에 부동산 투기전문회사를 차리고 직원7∼8명을 고용,부동산거래 신고지역인 경북 봉화군일대 임야 40여만평을 매입,미등기 상태로 20여만평을 전매해 5천6백만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다.

함께 구속된 비룡부동산대표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영풍조합주택의 입주권 10여장을 딱지전문 브로커들로부터 사들여 전매,1천7백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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