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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건설 지원 2천1백억/내 1일부터 주택은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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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건설 지원 2천1백억/내 1일부터 주택은서 융자

입력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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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상 가구당 7백만원씩다가구 주택건설 지원자금융자가 4월1일부터 서울등 수도권지역 주택은행에서 시작된다.

건설부는 23일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모두 2천1백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다가구주택 건설주에게 융자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당초 다가구 주택건설에 1천4백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세입자문제가 심각해지고 다가구주택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다가구주택 건설지원자금 융자대상자는 주택건설용지(기존주택포함)를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투자 기관등으로 부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중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당 7백만원을 기준으로 다가구주택 1채당 3천5백만원(5가구분)까지 융자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0%에 상환기간은 1년이다.

또 가구당 전용면적이 18평이하인 주택에만 융자해주되 1가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이면 같은 조건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허가서 사본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택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건설부는 다가구주택 건설지원자금을 우선 서울 인천등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앞으로 기타도시로도 확대하고 신청자가 많아 국민주택기금이 바닥날경우 현재 18평초과 25.7평 이하의 주택에만 지원하고있는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도 다가구주택건설 지원자금으로 일부 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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