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자유화유보」 벌어/미선 쿼타확대ㆍ직거래로 실리 얻은셈 지난해이래 한ㆍ미간 뜨거운 현안으로 걸려있던 쇠고기통상문제가 19∼21일(미국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간 제2차 쇠고기쌍무협상을 통해 타결,일단락됐다.이에 따라 쇠고기통상문제와 관련,그동안 우리측이 가장 우려했던 한국의 불공정무역국가지정은 일단 모면하게 됐다. 양국간 쇠고기통상문제는 88년 2월 미국의 육류생산자단체인 미육류협회(AMI)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미무역대표부(USTR)에 미통상법301조에 따른 불공정무역국가지정청원을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한국정부가 쇠고기수입에 유ㆍ무형의 수입장벽을 설치,대미수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가트(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이사회가 「한국의 쇠고기시장개방문제는 미국등 이해당사국이 쌍무협상을 통해 풀어가라」는 쇠고기패널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한ㆍ미양국간 쇠고기통상문제는 한층 고조됐다.
이문제와 관련,그동안 양측이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을 빚었던 부분은 한국의 수입자유화일정제시 문제였다. 미국은 우리측에 대해 오는 97년 7월까지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한 자유화일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한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당장의 쇠고기수입자유화 일정제시는 국내양축농가등 관련사업의 영세성,정치적 민감성 등을 들어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우리측의 입장은 지난해 가트 BOP(국제수지위원회) 졸업에 따라 오는 97년 7월까지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았으므로 쇠고기문제도 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
그런데 이번 2차협상 막바지에서 미국측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후퇴,자유화일정문제는 추후에 재론키로 양보함으로써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막판에 후퇴한 것은 전면개방을 고집,협상이 결렬될 경우 실익이 없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협상이 결렬되면 통상법301조에 따라 무역보복을 해야하는 것이 수순인데,이럴경우 부가가치통신망등 전반적인 대한통상협상이 경직될뿐 아니라 4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사료시장마저 잃게 되는등 소탐대실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미 민간업계측도 내막적으로는 무역보복으로까지 확대되기를 원치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협상에서 양측은 미국민간유통업계와 한국의 축협등이 참가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내년 5월1일이전까지 한국축산업실태를 합동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의거,자유화스케줄문제에 관해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따라서 우리측으로서는 최소한 91년까지는 수입자유화일정제시를 유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번것이 이번협상의 최대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협상에서 우리측은 얻은 득만큼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88년부터 쇠고기수입을 재개하면서 우리정부는 미ㆍ호주ㆍ캐나다등 수입대상국과의 공식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입물량을 조절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싫든 좋든 합의한 물량만큼은 수입해야하는 부담을 갖게된 셈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이 미국측에 내준 또 하나의 「선물」은 수입쇠고기중 일정부분에 대해 양국민간업체간 직거래를 허용한 점.협상결과에 따라 미국측은 올해부터 한국의 전체수입량중 7%범위내에서 국내실수요처인 관광호텔용품센터ㆍ축협ㆍ한국냉장등 3곳과 동시입찰구매방식(SBS)을 통해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전량을 축산물유통사업단을 통해서만 수입하도록 해왔다.
양국업계간 직거래는 사실 미국측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 미국측이 그동안 전면개방을 요구한 것도 실은 이 직거래를 따내기 위한 엄포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쇠고기시장이 전면개방되더라도 가격경쟁력상 미국제품이 호주ㆍ뉴질랜드 등에 비해 열세이어서 물량면에서는 크게 얻을 것이 없는 반면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물량은 주로 고급육이어서,품질이 우수한 미국산이 우세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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