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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외국인투자 전면개방/의회 법안채택/기업소유권 인정ㆍ3년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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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외국인투자 전면개방/의회 법안채택/기업소유권 인정ㆍ3년 면세

입력
199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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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토르 AFP 연합=특약】 공산권력독점폐기와 함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몽고는 22일 외국투자자본을 전면 개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될 이 법안은 외국기업의 완전소유권인정과 외국자산에 대한 국유화금지ㆍ정부간섭배제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투자에 대한 3년간의 면세혜택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인민대회(의회)에서 마야타빈ㆍ펠제 부총리는 이 법안이 『자본주의국가의 외국투자조건과 같은 상황을 만들길 바란다』며 외국투자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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