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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매 알선사 전무/매각대금 2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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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매 알선사 전무/매각대금 2억 가로채

입력
199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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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22일 채권매매 알선회사 전무 구당림씨(37ㆍ서울 은평구 역촌동 84의3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구씨는 지난해 9월19일 자신이 전무로 일하는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9의45 일진실업(대표 전우재ㆍ54) 사무실에서 대표 전씨의 고향친구 박희성씨(54ㆍ회사원)로부터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천매(액면가 4억8천4백만원)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3억1천4백만원에 팔아 이중 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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