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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제조 피터팬 회장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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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제조 피터팬 회장 징역 7년 선고

입력
199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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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2백20㎏을 만들어 국내외에 팔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동복 전문업체 ㈜피터팬회장 김정숙피고인(44ㆍ여) 등 4명에 대해 징역 12∼3년이 각각 선고됐다.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는 21일 ㈜피터팬회장 김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백만원을 선고하고 판매책 김명근피고인(58)에게는 징역 12년에 추징금 5억4천9백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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