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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영사처장 대행에 영사 업무개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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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영사처장 대행에 영사 업무개시 인가

입력
199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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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21일 지난해 체결된 한소 영사업무협의의정서에 따라 지난 19일자로 아나톨리ㆍ시로추크 주한 소련영사처장대행에게 영사업무 개시를 인가했다고 발표했다.외무부는 그러나 소 영사처의 비자발급등 본격 영사업무는 내부준비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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