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뚜 이 피고는 7년서울지검 특수2부 채동욱검사는 21일 여자탤런트들과 히로뽕을 복용하고 퇴폐행위를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동백화점대표 김택피고인(31)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하는 등 관련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공판에서 탤런트들을 재벌2세에게 소개해주고 히로뽕을 복용해온 「마담뚜」 이순희피고인(36ㆍ여)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백2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채 엄청난 돈을 써가며 히로뽕을 쾌락증진의 수단으로 사용했따는 점에서 중형을 구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구속됐던 영화배우 전세영피고인(24ㆍ여)은 지난해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건과 함께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에 배당,병합심리하게 된다.
◇피고인별 구형량 ▲이순희 ▲김택 ▲김영임(28ㆍ여) 징역 2년6월 ▲김경옥(27ㆍ여) 〃 2년 ▲최은희(26ㆍ여) 〃 2년 ▲이순규(28ㆍ여) 〃 2년 ▲임옥경(29ㆍ여) 〃 2년 ▲마영범(32)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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