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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폭력 동원”/고소인 무고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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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폭력 동원”/고소인 무고로 구속

입력
199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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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1일 동업자가 고용한 조직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고소한 구자백씨(42ㆍ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9동)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구씨는 지난 87년1월부터 권택선씨(48ㆍ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331의232)와 성동구 화양동 1의11102 「터치라인」 디스코장을 경영해오다 최근 운영비 횡령문제로 권씨와 다툼이 벌어지자 업소를 차지하기 위해 지난 13일 상오3시께 성동구 광장동 한강호텔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2주의 상처를 입고는 권씨가 고용한 조직폭력배 「김제파」 두목 임민택씨에게 생선회칼로 얼굴을 난자당한 것처럼 고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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