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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특진제도 개선/보사부/대상ㆍ의사자격등 올 세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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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특진제도 개선/보사부/대상ㆍ의사자격등 올 세부규정 마련

입력
199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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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진료비 실태조사보사부는 21일 국공립병원ㆍ대학 부속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이 원칙없이 시행하는 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진대상기관지정 의사자격기준 적용과목 진료비 등 통일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특진제도를 실시중인 전국 50여개 대형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자격 기준과 진료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사부의 개선방침은 특진제도 실시에 대한 아무런 행정규제가 없어 병원마다 특진의사자격 적용과목 등이 다르고 일부병원의 경우 특진명목으로 진료비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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