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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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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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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우리의 옛속담이 있다. 2세 교육의 중책을 맡은 문교부가 요즘들어 부쩍 서두르는 것을 보면서 그 속담을 새삼 기억하는 소이는 웬일일까. 전문대와 공고의 취업률이 좋다니까 전문대와 공고를 무더기로 신설하겠다고 하고 심심찮게 들먹이던 과외단속 타령을 다시 듣게 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터놓고 얘기를 하자면 과외를 합법이다 불법이다 하고 구분한다는 실질적인 기준부터가 모호하다. 80년 「7ㆍ30」 교육개혁 시책으로 전면금지됐던 과외를 9년만인 지난해 2월2일 해제할 때의 문교부 지침은 「대학생에 한해 입주과외와 방학중에만 중ㆍ고교생의 학원수강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범주가 합법과외이고 이를 벗어난 것은 불법과외라고 구분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과외허용방침 발표직후부터 무너진게 현실이다. 대학생을 가장한 학원 강사들이 「가정방문과외」를 예사로 하고있고 주산학원ㆍ속셈학원ㆍ예능학원들이 거의다 수입이 훨씬 좋은 입시학원으로 변신한지도 오래이다. 부유층에서는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주요과목별로 학원 강사를 들이대는 호화판 과외마저 서슴없이 하고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불법과외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단속 하겠다는 것인가. 괜한 엄포나 남발하고 가뜩이나 일손이 달리는 일선 교육위원회와 교육구청에 불법과외 단속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실효성도 문제려니와 현실과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지시이기에 안타깝기마저 하다. ◆그보다는 차라리 보충수업을 강화하고 TV과외를 알차게 해서 돈많이 들이는 과외를 구태여 하지않아도 된다는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 같다. 여기에 한가지를 보탠다면 학부모들로 하여금 과외의 득실을 깨닫게 해서 「과외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쯤은 관의 입김없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쏟아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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