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인상 등 정밀 세무조사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전국 6대도시중 전세값이 급등하거나 세입자가 많이 살고있는 2백22개동 지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세주고있는 집주인 16만4천9백여명의 명단을 확보,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월말까지 계속되는 실태조사결과 전세금을 과다하게 인상하거나 탈세혐의가 드러난 집주인에 대해서는 오는 4월초부터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0일 공식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전국 6대도시를 대상으로 임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6만4천9백70명이 주택 15만7천19채와 상가 7천9백51채를 세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주인에 대해 탈세여부를 가리기 위한 종합실태 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이되는 집주인들을 지역별로보면 서울 75개동 지역의 11만1천5백명,인천ㆍ부천등 수도권 45개 동지역의 2만6백여명,대구ㆍ부산등 지방 4대도시의 3만2천7백여명 등이다.
또 국세청 조사결과 전세값 및 임대료가 급등하거나 세입자가 많이 살아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이된 지역은 주택임대의 경우 서울 송파구전역과 잠원ㆍ방배ㆍ논현ㆍ대치ㆍ신사등 강남지역과 한남ㆍ옥수ㆍ광장ㆍ불광ㆍ신림ㆍ수유ㆍ화곡지역 등이며 상가임대는 종로 1∼6가,명동 2가,을지로 2∼5가 및 인천의 구월동ㆍ만수동,부천의 심곡동 등 주로 대도시 지역이다.
국세청은 이들 집주인에 대해 3월말까지 종합실태조사를 벌여 탈세혐의가 드러나거나 전세금을 과다하게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전가구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부동산 취득실적과 최근 5년간의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세 신고상황을 분석하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전세값을 자율인하하거나 상가의 경우 성실신고자,89년중에 이미 다주택보유로 조사를 받은 소유자등은 이번 정밀세무조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주택이나 상가전세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집ㆍ빌딩주인 4명과 임대료 인상을 부추긴 중개업자 15명등 모두 19명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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