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0일 상업ㆍ조흥ㆍ제일ㆍ한일ㆍ서울신탁ㆍ외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해 지난해 재벌그룹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규로 기업투자(주식취득)를 할때 여신관리시행세칙에 규정된 주거래은행의 심사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은행감독원은 특별검사결과 취득승인 업무를 소홀히했거나 자격미달을 묵인해준 은행이 드러날 경우 임직원 해임요청등 엄중문책키로 했다.
이번 특별검사는 대기업 여신관리와 관련,처음있는 조치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은행감독원은 이날 재벌기업들이 생산적 투자를 기피하고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등 비생산적 부문에 돈을 많이 쓰고 있으나 이를 1차적으로 규제하는 주거래은행이 서면조사만으로 부동산 및 주식취득을 승인해주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난 16일부터 1주일 예정으로 36명의 검사요원을 파견해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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