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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요건 강화방침 일부 완화/자본금 20억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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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요건 강화방침 일부 완화/자본금 20억 이상으로

입력
199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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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공개요건을 자본금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폭 강화하려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일부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20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공개요건 강화로 우량중소기업의 기업공개가 어려워진다는 대한상의ㆍ중소기업진흥공단등의 비판여론을 감안,당초 자본금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공개를 허용하려던 방침을 변경,자본금 20억원 이상,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선 공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증권당국은 ▲공개전 물타기 증자규모를 유상 50% 무상 30%로 규제하고 ▲발행가 결정시 상대가치적용을 금지하는등 나머지 기업공개요건 강화방안은 당초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금융발전 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기업공개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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