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단계 시행 무리” 판단/금명 당정회의서 최종방침 결정정부는 91년 실시예정이었던 금융실명제를 전면보류키로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는 금명간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금융실명제 보류와 관련한 최종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금융실명제는 6공화국 기간동안 현행제도대로 유지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이날 『우리경제 현실에 비추어 91년부터의 금융실명제 도입은 사실상 무리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히고 『이 제도의 무리한 도입결정이 오히려 부동산투기 붐조성등 경제상황의 왜곡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수출활기및 경기회복에 필요한 기업의 투자의욕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현행 금융제도 자체도 사실상 실명제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예로 현재 전체은행 예금의 98.2%가 실명이며,나머지 1.8%만이 비실명이지만 비실명 예금이자 소득에는 56%의 세금이 부과돼 조세의 형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실명제를 예정대로 91년부터 실시할 경우 경제전반에 엄청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새 내각의 경제팀은 금융실명제 무기연기 방침에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82년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실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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