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 사전검사없이 장착/장파열등 희생 잦아/아태 변협 지적/관련법규 정비ㆍ장비도입등 불량품 단속해야자동차숫자가 2백만대를 넘어서면서 교통사고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벨트의 성능시험 제도와 장비가 전혀없어 「생명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있다.
아시아 태평양 변호사협회(회장 이병호) 부속 교통법률센터는 20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동차 안전벨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심포지엄을 열어 안전벨트의 사전ㆍ사후검사를 위한 법적제도 마련과 장비확보를 촉구했다.
이병호변호사는 「자동차 안전벨트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업진흥청이 품질검사 지정상품으로 규제해오던 안전벨트를 87년9월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이유로 사전검사 품목에서 제외,불량안전벨트 규제ㆍ처벌이 불가능해져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전벨트를 제조하고 있는 국내 7개업체는 제품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전검사없이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사항만 심사,「품」자 표시를 매겨 차량에 장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공업규격 규정에 의하면 KS표시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들도 시판품조사 및 공장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있으나 시험항목 중 안전벨트의 안전성시험에 가장 중요한 동적 실험설비(Dynamic Test Equipment)를 갖춘 검사기관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외국의 경우 자동차를 성능시험할때 안전벨트의 안전성 등 50여개 항목의 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료소비율,제동능력 등 6개항목만 시험토록 돼있다는 것.
이 때문에 불량 안전벨트가 양산돼 88년 9월9일 공중보건의 이군식씨(당시 25세ㆍ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동 210)가 친구 등 4명과 함께 H사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 허리에 2점식 안전벨트를 매고가던중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릴(Reel) 장치가 안전벨트에 돼있지 않아 장파열로 숨진사례까지 있다.
이날 사고사례를 발표한 이씨의 아버지 이준국씨(59)는 『생명의 띠가 돼야할 안전벨트가 「살인벨트」로 변해 아들을 잃게됐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안전벨트의 착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시험장비를 도입,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량품을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