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0일 증권사장단회의를 열고 현행규정상 당기 순익의 40%까지 실시할수있는 주식배당을 당기 순익의 16%이내로 대폭축소 실시키로 자율 결의했다.또 주식배당 상한선은 5%로 결정해 올해 증권사들의 주식배당은 지난해 평균 10%선의 절반이하로 실시될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쟁적인 주식배당실시로 공급물량이 과다해져 주가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이같이 과다한 주식배당을 자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그러나 현금배당은 기존 규정대로 당기 순익의 40%이내에서 실시,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한편 주식배당예고제의 도입으로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증권사는 오는 24일까지 주식배당률 등 배당관련 사항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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