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독립유공자 1∼5등급 모두에게 훈장을 수여키로 상훈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국훈장수여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3천6백34명을 재심사,올해안에 훈장을 수여키로 했다.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새 상훈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4월13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건국포장ㆍ대통령표창 수상자에게도 훈장을 수여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며 『이들에게는 포상당시의 공적과 추가로 발견된 공적사항 등을 토대로 전면재심사를 벌여 올해안에 훈장을 수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상훈법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돼 건국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총7백74명이며,5등급으로 분류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사는 2천8백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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