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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청탁 뇌물 반환의무 없다”/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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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청탁 뇌물 반환의무 없다”/서울민사지법

입력
199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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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는 19일 강형구씨(충북 청주시 수동 144가 가수 홍세민씨와 전청주지구 보안부대장 정규용씨 유가족 등 6명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부정한 이권청탁을 위해 돈을 건네주는 것과 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며 『강씨가 가수 홍씨 등에게 준 2억원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강씨는 87년 11월 친구를 통해 알게된 홍씨와 당시 보안부대장 정씨로부터 『충북도지사를 통해 청주시로부터 택시 30대분의 운송사업면허를 받게해 주겠다』며 교제비조로 2억원을 이들에게 주었다가 2개월뒤 정씨가 사망하자 홍씨와 정씨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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