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5년,자격정지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경원피고인(53) 등 11명의 항소심 2차공판이 19일 하오2시 서울 고법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단의 증인신청과 재판부의 직접신문이 진행됐다.변호인단은 『북한의 허담 조국통일위원장이 서의원에게 「김수환추기경의 방북을 성사시키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공소장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추기경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단 증인 채택여부를 보류하고 다음공판일인 4월2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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