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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표의원 벌금 150만원/나머지 9명도 벌금ㆍ셋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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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표의원 벌금 150만원/나머지 9명도 벌금ㆍ셋 징역 6월

입력
199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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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동해 재선거 관련 선고【춘천=박주환기자】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4월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민정당 홍희표후보(52ㆍ현민자당)와 사무장 전윤식씨(51),평민당 김숙원후보(47)와 사무장 이용기씨(43),전공화당 이홍섭후보(51)와 사무장 홍석순씨(50),전민주당 이관형후보(53) 등 7명에게 각각 1백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소속 지일웅후보(50)와 사무장 정명선씨(42)에게는 각각 1백만원,전민주당 이관형후보의 사무장 송희덕씨(48)에게는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평민당 명주ㆍ양양지구당 위원장 정인수씨(44)와 전민정당원 박용환(48) 양희춘씨(53) 등 3명에게 『금품제공은 선거권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각각 징역6월씩을 선고,법정구속했다.<관련기사18면>

재판부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이 통치권에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그 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치러져야만 한다』고 밝히고 ▲불법현수막설치 ▲가두방송 ▲가두행렬 ▲유사선거사무실설치 ▲금품수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홍희표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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