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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한여행 규제 해제/정보자료 반입 허용… “2중 국적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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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한여행 규제 해제/정보자료 반입 허용… “2중 국적 주의를”

입력
199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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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재승특파원】 미국은 16일 미국인의 북한여행규제를 해제하는 한편 북한여행시의 주의사항을 발표했다.미국무부는 이날 『미국여권은 북한여행에 유효하다』는 발표문을 통해,지난 88년 1월20일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국가 리스트에 올린 이래 취해온 북한여행금지조치를 철회했다.

미국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여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을 여행하는 일반인은 숙식비 개인용품 구매를 위해서만 돈을 써야 하며,이때 신용카드를 사용해선 안되고 현금만을 이용해야 한다. ▲여행자는 북한으로부터 미국으로 지식관련 정보자료는 무제한 반입할 수 있으나 일반상품은 비상업용에 한해 1백달러 한도내에서 휴대 반입할 수 있다. 미국여행사는 미재무부의 허락없이 학술 스포츠 문화 등 비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단체의 북한여행을 알선하거나 촉진ㆍ선전할 수 없다. ▲미국시민권 취득자라도 북한국적을 가졌었거나 그런 사람의 자손일 경우 2중국적자로 간주돼 북한당국이 군복무나 과세등 특별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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