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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집만 강도ㆍ강간/술집 종업원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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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집만 강도ㆍ강간/술집 종업원 15년 구형

입력
199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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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백오현검사는 17일 대낮에 부녀자만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11차례 강도ㆍ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군(17ㆍ술집종업원ㆍ경기 성남시 하원동)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을 구형했다.최군은 지난해 11월7일 하오1시께 서울 송파구 삼전동 최모씨(34ㆍ여) 집에 침입,최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아들 박모군(8)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현금 14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8월부터 4개월동안 11차례 강도ㆍ강간을 해온 혐의로 지난해 11월27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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