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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등 21안건 처리/임시국회 폐회,지자제법등 「5월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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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등 21안건 처리/임시국회 폐회,지자제법등 「5월국회」로

입력
199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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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지방세법개정안등 13개법안과 국제인권규약가입동의안등 5개 동의안,재일한국인 법적지위보장촉구결의안등 21개 안건을 처리하고,3당통합 후 처음 열린 148회 임시국회의 25일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이날 본회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상황으로 전날에 이어 난황이 예상됐으나 평민당측이 실력저지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정상운영됐다.

이에앞서 내무위의 오한구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안과 관련,내무위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 회기에 처리치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고,이에따라 평민당측은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저지하지 않았다.

평민당측은 그러나 이날본회의 안건중 「중앙선거 관리위원선출」을 제외한 20개 안건처리에 응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우병규(전의원) 정춘용씨(변호사)등 2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추가 선출했다.

국회는 당초 이번 회기중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안을 비롯,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등 개혁법안과 광주관련법안ㆍ국군조직법개정안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들 법안의 처리를 5월 임시국회로 넘기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법(개) ▲지방세법(〃) ▲안기부직원법(〃) ▲사립학교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 ▲공인노무사법(개)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주차장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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