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3년… 소유자 바뀌어도 유효/임대료 상한 농지 관리위서 협의 결정/반발우려 4년 미루다 시행확정농지에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료 상한선 등을 정부가 규제하는 농지임대차 관리제도가 오는 연말께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6년 농지임대차를 둘러싼 지주와 임차농 간의 분쟁,특히 지주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한 임차농의 피해를 방지,임대차질서를 바로잡고 영농환경안정을 위해 정부제안으로 농지임대차 관리법안을 국회에 상정,법안이 통과됐으나 그동안 시행령의 미비등으로 시행이 무작정 보류돼 왔었다.
정부가 이처럼 시행을 보류해온 것은 이제도가 실시될 경우 기득권을 잃게될 것을 의식한 지주계층의 반발 및 『제2의 농지개혁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당국은 주장해왔다.
그만큼 농지임대차 관리제도는 우리농업질서에 큰 영향을 주는 혁신적인 제도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미뤄온 이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키로한 배경에 대해 『최근 토지공개념의 시행과 관련,경자유전원칙의 점진적인 실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고,특히 농어촌 종합발전 대책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가 설립돼 부재지주농지를 매입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등 전반적인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농지임대관리제도가 기타 주변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경우 숱한 부작용과 반발이 우려됐으나,올해부터 종합적인 농어촌발전대책이 실시 됨으로써 이같은 저해요인들을 소화시킬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지임대차 관리법은 임대차 계약기간,계약절차,임차료의 상한선,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임대차기간 설정과 임차료 설정기준에 관한것.
이제도가 시행되면 농지를 빌려주는 지주와 임차농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이 돼야한다. 그동안은 이같은 계약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제가 없어 지주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마음내키는 대로 계약을 파기해도 임차농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수 밖에 없었다.
특히 임대차 계약법은 농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도록해,그동안 지주가 농지를 처분할 때마다 어처구니없이 피해를 입어야했던 임차농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고있다.
물론 지주등 계약 당사자에게 질병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지주의 입장도 최대한 수용하게 된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주는 과거와 같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설정할수 없게 된다.
임대료 상한선 기준은 각지역별 농민들로 구성되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 협의를 거쳐 농지의 종류,위치 등급과 농작물의 종류 그리고 기존임대료의 관행등 지역실정이 고려돼 각각 다르게 설정된다. 임차료 상한선은 각 시군의 조례로 명시화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해진 지역별 임차료기준 범위내에 임차료를 합의해 결정하면 되는데 지주가 상한선 이상으로 임대료를 요구할 경우에 관할 시군의 조정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놓고 지주와 임차농간의 분쟁이 빈발했던 점을 감안,이 법은 각 사안별로 비용부담자를 규정해 놓고 있다.
임대차관리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느냐 하는 문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것이 관계전문가 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올상반기중 시행령 제정을 마친뒤에 이어 7월1일∼9월30일 전국의 읍면에 농민 10∼40명씩 구성되는 농지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관리위원회에는 지역의 지주와 임차농 및 농업관계단체 대표 등을 고루 참여시킬 계획이나 구성원이 얼마나 지역사정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등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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