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분당ㆍ일산등 신도시 주변지역을 비롯,광양제철 인접지역ㆍ서산ㆍ당진지역ㆍ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전남북) 동해안 일대등 5개 지역에서 임야 등을 대량으로 사들인 투기꾼과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자등 모두 1백39명을 적발,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서영택 국세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4월 신도시건설 계획발표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값이 최근들어 금융실명제실시의 가시화와 북방외교의 진전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일부 개발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매물이 회수되는등 투기재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이같은 부동산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5개지역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실시중인 세무조사지역 및 투기꾼유형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등 5대도시 주변지역 토지투기목적 취득자 46명 ▲광양제철 인접지역 부동산취득자 10명 ▲서산ㆍ당진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9명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대(전남 북) 부동산중개업자 32명 ▲동해안 변칙거래자 42명등 5개지역의 투기꾼 98명과 중개업자 41명등 모두 1백39명이다.
서청장은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속초등 동해안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기준시가가 낮아 세금이 많지않은점을 이용,실제매매거래를 증여로위장,허가를 피해나가는 신종투기수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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