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민생특수부(임휘윤부장 정태원검사)는 15일 수입금지품목인 왜색,퇴폐음반 등 외국음반,비디오테이프 20만여장(시가 5억원상당)을 무단복제,판매해 온 신광준씨(38ㆍ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80) 등 7명을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형음악사대표 이기창씨(35)를 불구속입건했으며 최춘식씨(32) 등 3명을 수배했다.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음반복제용 동판 70개,비닐접착기ㆍ절단기 4대,레이저비디오기 3대 등 음반제조ㆍ복제기구와 팔다남은 복제음반 10만여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의하면 신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경기 양주군 회천읍 덕형리 33에 대형보일러 프레스기 압축기 등을 갖춘 무허가 음반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밀반입된 일본가요그룹 「안전지대」 「소년대」 「소녀대」 등 외국퇴폐음반 20만여장을 제조,전국에 팔아왔다.
함께 구속된 강재인씨(34)는 지난해 11월4일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3 집에서 비디오기 3대 등으로 일본음반 8백여장을 무단복제하고 지난 87년8월께부터 서울 세운상가 대영레크드상회에서 신씨로부터 공급받은 복제음반 15만여장을 전국의 도ㆍ소매상에 팔아 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복제음반은 공연윤리위원회가 금지곡으로 지정,수입을 금지한 것들로 살인,동물과의 성행위,자살,마약찬양,인종차별,국가원수모독,기성종교모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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