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준호검사는 14일 집에 치과의료용기구를 갖춰놓고 4백여명을 치료한 무면허치과의사 우종철씨(35ㆍ서울 동작구 흑석1동 193의3) 등 5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우씨 등은 지난 88년초부터 자신들의 집에 치아보정기 치경 연마기 등의 치과의료용 기구를 갖춰놓고 친지의 소개로 찾아온 정모씨(51) 등 4백여명에게 석고ㆍ파라핀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섞어만든 보철의치 등을 해주고 1인당 5만∼25만원씩 4천여만원을 받은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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