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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제무역 관행 “불법”판결/수출입 통관 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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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제무역 관행 “불법”판결/수출입 통관 큰 혼란

입력
199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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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취보증장(LG)에 의한 물품 인도/수입하물 70%이상 이방식 이용/금지땐 인도지연으로 생산 타격40여년간 세계 무역관행으로 통용되어온 화물선취보증장(LG)에 의한 화물인도를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결,수출입화물의 통관및 인도지연등 수출입업무 전반에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주협회와 선박대리점협회는 지난 88년 3월 발생한 동원실업사장 이은수씨(수배중)의 LG위조에 의한 1천만달러 상당 화물불법인도사건과 관련,서울민사지방법원이 최근 『LG에 의한 화물인도는 선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선사들에 손해배상을 책임지라고 패소판결을 내리자 긴급이사회를 열고 『LG에의한 화물인도를 불법으로 판결한 이상 계속 불법행위를 저지를수 없다』며 오는 4월부터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화물을 인도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상공부는 LG에 의한 화물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수출입화물의 통관과 인도가 지연되는등 수출입업무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15일 화주협회ㆍ선주협회ㆍ선박대리점협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LG란 BL이 업무처리상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는경우 화주가 화물을 조기인도 받을수 있도록 수입화주의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사에 사후 BL제출을 보증해 주는 문서로 국제관행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수입화물의 70%이상이 LG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관계법률에 LG에 의한 화물인도에 대한 조항이 없음을 들어 이사건을 법률적으로만 해석,불법행위로 판결한 것이다.

한편 상공부는 LG에 의한 화물인도는 세계무역관행일 뿐만아니라 BL에 의해서만 화물을 인도할 경우 수출용 원자재의 인도지연으로 생산공장 가동중단이나 적기 수출차질,부두체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선사나 대리점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LG의 진위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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