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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르바초프 후보 지명/초대 간선제 확정/대통령 권한 일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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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르바초프 후보 지명/초대 간선제 확정/대통령 권한 일부 축소

입력
199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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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로이터 AP 연합=특약】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14일 속개된 인민대표대회(의회)에서 개정헌법의 대통령권한 축소와 직선제를 요구하는 일부 대의원들의 저항으로 비상사태 선포권과 의회법률안 거부권을 일부 축소수정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초대 대통령간선제안을 관철하는 한편 공산당중앙위에 의해 만장일치로 후보로 지명됐다.관영타스통신은 인민대표대회가 이날 하오 급진개혁파 대의원들이 제안한 대통령직선제안을 찬성 3백68명,반대 1천5백42명,기권 76명으로 부결시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의회간선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5면

그러나 인민대표대회는 이에 앞서 당초 개정헌법에 대통령이 해당 공화국정부와의 협의만을 거쳐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던 비상사태 선포권을 공화국의회의 승인이나 연방최고회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사할 수 있도록 축소 수정했다. 또한 대통령의 의회통과법률안 거부권도 최고회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만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축소수정했다.

13일 채택된 개정헌법에는 대통령은 최고회의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법률안을 재확인하는 경우에도 거부권을 재행사,법안을 인민대표대회나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날 간선제 확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는 14일 밤(한국시간 15일 새벽) 대통령선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결과 발표및 취임식은 15일 상오 회의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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