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통합권력… 「실각」원천봉쇄/국민들“현상황 위기…독재위험 감수” 표명인듯/경제ㆍ민족문제 해결 가속 전망소련은 13일 국민직선에 의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한편 공산당 지배원칙을 폐기함으로써 1917년 러시아 혁명이래의 「공산당 통치」체제와 공식적으로 결별했다.
이로써 소련체제는 다당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역사적 대변혁과정에 또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제 고르바초프는 한층 확고한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체제개혁을 가속화,조만간 공산당의 우월적 지위마저 수정해 진정한 「주권재민」원칙을 바탕으로한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할 것이 확실해졌다.
소련의 대통령 중심제 채택과 고르바초프의 초대 대통령 선출은 고르바초프 개인에게는 국가원수겸 국회의장인 최고회의 의장과 공산당서기장으로서 장악했던 잠정적 형태의 통치권을 하나로 통합, 강력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개정헌법에 의하면 고르바초프는 지금까지 최고회의 의장과 최고회의및 최고회의간부회 등에 분산돼 있던 통치권을 한손에 쥐게 된다.
이에따라 고르바초프는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에 대한 확고한 통수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계엄령ㆍ비상사태선언 등 비상대권까지 보유하게 됐다. 또한 의회인 최고회의에 대해서도 우월한 법안거부권을 보유,의회활동을 통제ㆍ리드할수 있게됐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최고법원장의 임명권등을 가져 3권 통합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는 실로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 권한을 합친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출현을 의미한다.
일부에서 독재 우려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같은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은 소련이 3권분립적 정치전통이 없이 이제 겨우 의회민주주의의 초보적 실험단계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개혁추진에 의한 경제위기의 타개와 완강한 공산당지배 체제의 혁신,연방구조 개편등이 시급한 현실에서는 개혁주도역 고르바초프에게의 권력집중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소련의 개혁노력의 당면과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확보에 최대장애로 이미 판정이난 공산당 지배체제를 개혁,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으며,장래의 1인독재 가능성을 우려할 계제가 아니다. 따라서 소련의 대통령제 채택을 둘러싼 「독재」 시비는 소련정치권의 일부 이상론자들의 지적을 서방언론이 확대ㆍ증폭시켜온 것이라고 할수있다.
이는 이같은 대통령제 개정헌법이 대통령권한에 대한 수정없이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데서도 여실히 확인됐다. 대통령제 조항에 대한 인민대표대회 표결에서 반대표가 실질적 야당세력인 「전지역 대의원 그룹」에 속한 대의원 3백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백33명에 그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미 「슈퍼 차르」로 지칭되고 있는 강력한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등장은 이제 그의 개혁작업이 최소한 권력구조적 장애에 의해 저지되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헌법개정에 따라 그동안 주요인사나 정책결정을 주도해온 공산당 중앙위와 정치국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했다. 대통령제하에서 모든 내정과 대외정책의 입안은 신설될 대통령직 속의 「대통령회의」가 맡게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료회의 의장(총리)과 최고회의의장인 부통령,외무ㆍ국방ㆍ내무ㆍ법무장관및 KGB(국가보안위원회)의장 등이 참석하는 이 「대통령회의」는 미국의 국가안보위(NSC)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된다.
또 최대의 당면과제중의 하나인 민족문제도 대통령직속의 「연방회의」에서 정책입안을 맡게됐다. 이 「연방회의」와 「대통령회의」는 수시로 합동회의를 개최,정책문제를 논의하되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고있다. 따라서 연방제 개편등 모든 주요정책이 실질적으로 고르바초프의 구상대로 결정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군통수권 장악에 따라 지금까지 최고회의 의장이 주재하는 「국방회의」에서 결정해온 군관계 주요정책도 고르바초프의 의지대로 결정되게 됐다. 이에따라 개혁의 주요과제인 군축에 관해서도 고르바초프의 이니셔티브 행사가 보장됐다.
이같은 대내외정책의 입법화와 관련해서도 고르바초프는 거부권행사를 통한 대의회 우위를 확보했다.
의회통고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 의회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만 법안을 재확인할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다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문제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 또한 문제법안을 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양원이 합동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조정안을 제시할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같은 조정과정의 지연이 국정의 정상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고회의의 해산과 총선을 제안할수도 있어 사실상 입법과정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이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모든 개혁시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임을 예견케 한다. 특히 5년임기ㆍ2차중임의 보장과 국민직선제는 더이상 고르바초프의 「실각」우려등이 제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제 채택의 진정한 역사적 의미는 「공산당 통치」가 사실상 종식됐다는데 있다.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최고책임자를 결정하고 정치ㆍ행정기능을 장악해온 공산당의 권한을 정부와 의회로 이관하고,통치권의 바탕을 당이 아닌 국민에 두려는데 있다.
고르바초프는 그동안 국민직선에 의한 인민대표대회와 실질적 기능을 갖는 최고회의 등을 신설,당ㆍ정및 의회의 분화작업을 조심스레 추진해 왔다. 이같은 공산당권한의 이관노력은 개혁의 효율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공산당 기반을 떠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것으로 분석돼왔다.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의 두가지 핵심인 대통령제 채택과 공산당독재 포기는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개정헌법의 정당ㆍ단체관계조항(6조)은 종전의 「공산당지도 원칙」을 『소련공산당과 다른 제정당,노조ㆍ청년조직등 각종사회단체,대중운동 조직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는 대표를 통해 국가의 정책집행등 국가적 사회적 사업의 실행에 참가한다』고 수정했다. 이같은 헌법조항은 공산당에 다른 정당 사회단체등과 구별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을뿐 서구식 의회민주주의 원칙의 선언에 불과하다고 할수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정헌법심의 과정에서 급진개혁 세력들이 내놓은 헌법6조에서의 「공산당」 삭제제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3분의 2선에 미달해 부결된 사실이다. 이는 공산당을 단순한 하나의 정당으로 격하시키는 데에 대부분이 공산당원인 의회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미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서기장직을 사임할 예정임을 시사한바 있다.
또 최고측근인 정치국원 야코블레프도 최근 양당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조만간 공산당내의 급진개혁 세력과 중도파,그리고 보수파가 결별,공산당은 최소한 2,3개의 정당으로 분당될 것이란 예상이 굳어지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모든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이같은 예상들이 곧 실현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고르바쵸프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공산당 28차대회에서 공산당서기장직을 떠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련의 「공산당 통치」는 완전 종식되고,종국적으로 다른이름의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시대도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강병태기자】
◎헌법 수정조항 제6,7조
▲제6조:소련공산당이나 또는 다른 정당들과 노조,청년조직,사회단체,대중운동기구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인민대의원대회 대의원들을 통해서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소련의 국가정책 입안이나 국사및 사회의 지도에 참여한다.
(구조항:소련공산당은 소련사회를 지도하는 선도적 힘이다. 소련공산당은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무장한 소련정치 체제와 국가 및 사회기구의 핵심이다. 공산당은 소련사회 발전의 포괄적인 전망과 소련의 대내외정책을 규정한다. 공산당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모든 당기구들은 소련 헌법의 틀 안에서 활동한다)
▲제7조:모든 정치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대중운동기구들은 자신들의 강령과 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소련의 헌법과 법에따라 수행한다. 물리적 힘으로 소련의 헌정과 사회주의 국가의 통합성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거나 사회주의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국가,종교적 차원에서 분열을 조장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들과 단체들, 운동기구들의 설립과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조항:노조와 공산청년동맹,조합조직및 기타 사회단체들은 법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국가및 사회행정에 참여하고 정치,사회,경제,문화문제의 해결에 참가한다) 【AFP=연합】
◎소의 대통령제
▲자격ㆍ선출ㆍ파면=국민의 보통ㆍ비밀ㆍ직접ㆍ평등선거로 선출하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초대에 한해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선.후보자격은 35세이상 65세이하,임기는 5년으로 3선은 금지돼있다. 대통령은 재직중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인민대표대회에서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임기만료전 파면될수 있다.
▲신권력 기관=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회의가 설치된다. 임무는「소련의 내정,대외정책의 주요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돼있다. 즉 대통령통치의 기본노선,특히 안전보장정책을 담당하는 보좌기관으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슷하다. 그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부통령ㆍ총리ㆍ외무ㆍ국방ㆍ내무ㆍ법무장관과 국가안보위원회(KGB)의장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문제를 다룰 연방회의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다. 이기관은 대통령회의와 수시로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주요문제를 다룰것으로 보여져 이 두기관이 실질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질 것이다.
▲군과의 관계=대통령은 소련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고위 지휘관을 임면할수 있다.
지금까지 최고회의가 가지고 있던 비상사태선포권과 선전포고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이양돼 군에 대한 강대한 권한을 법적으로 갖게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고회의와 국방장관ㆍ참모총장이 가지고 있었던 군에 대한 책임도 앞으로는 대통령이 지게된다.
▲의회와의 관계=대통령은 최고의결 기관인 인민대표대회에 연 1회 국가의 상황에 대해 보고한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비슷한 것으로 소련 내외정책의 기본방침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연설이될 것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경우 법안채택후 2주일내에 재심의와 재투표를 위해 최고회의에 반송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최고회의에서 대의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재통과될 경우에는 대통령은 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 회부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
또 최고회의의 해산과 새로운 최고회의 선거를 제안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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