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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철거세입자도 입주해야”/국토개발연 임대주택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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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철거세입자도 입주해야”/국토개발연 임대주택 공청회

입력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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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생활보호ㆍ의료부조ㆍ원호대상자로 국한/자격상실자ㆍ소득수준향상자는 퇴거토록 해야최근 대도시의 주택건설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세입자 처리문제가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주거환경개선지구(속칭 달동네)나 공공주택개발사업지구의 철거세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재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이 13일 하오 건설회관에서 주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연구원 소속 염돈민씨(책임연구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생활보호자,의료부조자및 원호대상자로 국한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입주대상에 각종 주택건설사업지구의 철거세입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염씨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생활보호자나 의료부조자가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소득증명이 가능한 저소득 근로자들도 입주대상에 포함시키는등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철거세입자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의 10%범위내에서 철거세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는 이날 공청회에서 또 지난해 중계동 영구임대주택에 적용하기위해 잠정적으로 정한 입주기준에는 기존 입주자중 소득수준이 향상되거나 생활보호자 또는 의료부조자 자격이 없어진 사람들에 대한 강제퇴거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생활보호자 등의 지정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 거주후 소득조사에 의해 일정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를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영구임대주택관리방안에 관해 주제를 발표한 주택공사의 장영희주택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에서 전대가 빈번히 발생,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전대금지각서의 제출,주기적 입주자 점검,전대자 징계조치등 철저한 전대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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