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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이 특효약 둔갑/과대광고로 30억 폭리/1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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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이 특효약 둔갑/과대광고로 30억 폭리/15개 업체 적발

입력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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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구속 8명 입건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ㆍ김성준검사)는 13일 단순건강식품을 암ㆍAIDS 등 난치병 특효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해 30억대의 폭리를 취한 15개 건강식품제조판매업체를 적발,이중 골드통상 대표 유영춘씨(37) 등 7명을 약사법ㆍ식품위생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맞이상사 이사 조만식씨(42) 등 8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골드통상 대표 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 천지빌딩에 수입품판매점을 차려놓고 미국에서 표고버섯추출물로 만든 건강식품 렘을 병당 1만5천원씩에 수입,암ㆍ당뇨병ㆍAIDSㆍ노이로제 특효약으로 과대선전,병당 수입가의 10배가 넘는 16만원씩 모두 1만4천4백병을 팔아 21억원의 폭리를 취했다.

또 구속된 녹야원식품 대표 정낙현씨(30)는 88년4월부터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에 공장을 차려놓고 염제조허가를 받아 소금ㆍ대나무ㆍ황토ㆍ송진을 섞어 「개암죽염」 9백37톤을 만들어 「1천2백34년전 진표율사가 계시한 비법대로 만든 신비한 약」이라고 광고해 1억5천만원상당을 팔아왔다.

함께 구속된 진식품 서울 지사장 최능우씨(50)는 지난해 3월께부터 전북 남원의 공장에서 삼지구엽초라는 풀 등으로 무허가건강식품 「음양곽」을 만들어 고혈압,중풍의 특효약이라고 선전해 1천갑(5천만원상당)을 팔아온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약품으로서의 효능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난치병 특효약인 것처럼 과대선전하거나 대학교수의 건강식품에 대한 의견,탤런트 등 유명인사의 복용제험담을 조작해 소비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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