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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법 회기내 처리 않기로/민자,국방위 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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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법 회기내 처리 않기로/민자,국방위 물의로

입력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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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ㆍ광주법안 본격 절충/민자 “회기내 처리”­평민 “중진회담 열자”민자당은 13일 국회국방위가 변칙통과시킨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하지 않고 보류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김영삼최고위원과 박태준대행이 주재한 통합추진위원회회의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후 박희태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통과절차를 놓고 여야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심의중인 법안의 통과등 국회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보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추진위회의에서 김영삼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계 의원들은 국방위의 국군조직법 개정안 전격처리가 적법한 토론과 표결절차를 무시해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유학성국방위원장을 출석시켜 처리경위를 설명들었다.

이같은 당방침에 따라 이날 상오 열린 여ㆍ야총무회담에서 김동영민자총무는 김영배평민총무에게 민자당의 국군조직법 개정안 처리보류결정을 통보했다.<관련기사3면>

또 두 김총무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광주관련법안과 내무위서 심의중인 지자제선거법 협상을 민자ㆍ평민정책의장회의에 맡겨 절충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민자당은 2개 법안의 회기내 여야합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되,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밟아 표결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총무들의 이같은 합의에 따라,김용환민자ㆍ조세형평민정책의장은 이날 하오 회동,두 법안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이날 회동에서 여ㆍ야는 쟁점법안들에 대한 입장조정은 이루지 못했으나,여ㆍ야 합의를 위한 절충을 계속하며,상위에서의 처리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김민자총무는 이와 관련,『지방의회선거법의 경우,상반기 지자제실시 일정상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상임위 활동시한 마감인 14일 상오중 야당측과의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무위에서 순리적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평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민자당의 국군조직법 일방처리를 「불법적인 날치기」라고 규정,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국군조직법은 물론 지자제선거법과 광주관련법의 경우에도 더 이상의 일방처리는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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