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4일 상오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증권사의 신용공여에관한 규정을 개정,15일부터 증권주의 신용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이에따라 거래소 시장1부에 소속돼있는 대우증권등 17개 증권주에 대해서는 현금 없이도 증권사로부터 매입자금을 빌려 (신용)주식을 살수있게 됐는데 신용거래 기간은 1백50일,이자율은 연13%이다.
한편 증권당국은 증권주 신용거래허용으로 증권주에 대한 외상매입이 급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 총액이 2월말 현재의 2조4천억원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25개 증권사의 신용융자 총액이 12일현재 2조4천4백억원으로 이미 당국의 규제선보다 4백억원 초과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종목에 제공된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는한 증권주에 대한 신용융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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