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사이비기자의 척결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공보처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및 검찰의 전국 17개 국민생활 침해사범합동수사부등에 사이비기자 신고ㆍ고발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공보처신문과(신고전화 734-4242)에 종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각 시도 공보관실및 시도가 지정하는 군ㆍ구,검찰(지역국번ㆍ3333),언론중재위 서울사무처및 지방 10개 사무소,한국신문협회ㆍ방송협회ㆍ주간신문협회ㆍ잡지협회ㆍ광고주협회 등에 신고전화를 가설,피해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신고대상 피해유형은 ▲광고게재강요및 임의게재 ▲약점을 이용한 금품수수갈취 등이며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접수된 내용은 공보처가 주간 단위로 취합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언론사에 통고,시정을 요구하고 범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겨 사법조치토록 하는 한편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