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주식배당은 종전대로 배당후 유보율이 1백%이상만 유지되면 일정한도내에서 마음대로 실시할 수 있게됐다.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주식배당실시 기준을 현행 유보율 1백%이상에서 2백%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던 당초방침을 백지화하고 종전대로 유보율 1백%이상 증권사에 대해서는 주식배당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장된 21개 증권사는 1월말 기준으로 모두 유보율이 1백%를 넘고 있어(표참조) 주식배당실시가 가능해졌는데 증권업계는 증권사별로 4∼10%선의 주식배당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연초 업무보고등을 통해 증권사의 건실화를 유도하기위해 주식배당을 제한할 방침임을 밝혔으나 이같은 제한으로 주식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증권사가 3∼4개에 불과하게되고 이에따라 기존 주주의 반발이 예상돼 종전기준대로 주식배당을 허용키로 했다.
주식배당이란 현금대신 주식으로 배당,주주에겐 높은 배당수익을 안겨주고 기업 입장에선 현금배당에 따른 현금의 사외유출없이 배당금만큼 자본금을 늘릴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대우ㆍ대신증권등 대형증권사는 18%내외의 주식배당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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